• 최종편집 2023-12-08(금)
 
보도용사진) 원공노 문성호사무국장이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상환 요청 공문을 전공노에 내용 증명 보내기전에 인증하는 사진.jpg
<사진=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6일(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조직형태변경 무효확인’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확정 통보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확정한 소송비용은 1.2심 포함 약1,500만원이이며, 지난 9월 전공노가 최종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원공노는 금일 전공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으며, 비용을 보전받는 대로 ‘조합원의 선택으로 조합형태가 최종 결정된 것’을 기념하고자 지난 7일(화) 동반성장을 위해 협약을 맺은 향토기업 KGC 한국인삼공사의 홍삼 제품을 12월 중에 감사의 선물로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전공노가 조합원의 뜻을 무겁게 여겼다면 쓸데없는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조합원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소송인 만큼 자축하는 의미에서 압도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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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춘천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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