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기득권노조가 그들을 탈퇴한 소수약자노조 보복의 일상化
- 노란봉투법만으로는 대한민국 노동정의 실현에는 역부족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제제 법 필요

[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이하 원공노) 20일(월)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일명:원공노법) 입법을 촉구하는 편지를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이 직접 작성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에게 보냈다.
원공노는 지난 21년 8월말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을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공직사회 개혁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대한민국 노동정의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제2, 제3의 원공노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며,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이야 말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기본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
저는 강원도 37만 인구의 원주에 살고 있으며,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문성호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님은 원공노의 탄생에 대한 험난한 과정을 모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공노는 지난 21년 8월말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을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공직사회 개혁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의 결정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하였으나, 그 이후 무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전공노의 무차별적인 소송과 고소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고, 최종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가처분 1심, 2심 그리고 본소송 대법원까지 총5번의 소송을 당했고, 최종 전공노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원공노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거대기득권노조가 그들을 탈퇴한 소수약자노조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노동계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전공노 탈퇴를 하였으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공노는 ‘총회결의 무효확인’ 가처분과 본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원공노는 작년 11월 국회 여야 환노위 위원들께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호소문을 메일로 송부 드렸고, 의원실로 전화를 걸어 꼭 한번만이라도 읽어달라고 호소를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일명:원공노법)’ 촉구 기자회견를 국회에서 진행하고, 일일이 환노위 의원실을 찾아가서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 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쉽게도 더불어민주당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10월 환노위 국정감사 시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관련 증인 채택 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산 증인인 원공노에 대한 증인 채택도 아쉽게 불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밀고 있기에 원공노가 입법 제안한 사항에 대해 답을 주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9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였습니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제를 가하는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이야 말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의 기본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노조법에 대한 개정은 여야 쟁점이 없는 사항이며, 시대적 흐름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모든 조합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소수의 오래된 간부들이 노동조합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민주의의 가치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의 자유’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감히 지방 소도시 일개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이 이재명대표님께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호소드립니다.
2023년11월20일(월)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문성호 사무국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