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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의미와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강원]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본회의 직회부’(이하 직회부) 요건을 달성한 '노란봉투법’의 강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도는 가운데 야권은 직회부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5월 내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달 초 직회부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하기엔 녹녹치 않아 보인다. 신안종합리조트노동조합(웰리힐리파크) 정주환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들어본다. Q1.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합니다. 동 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Q2. 그럼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 온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Q3. 왜 언론사에 4만 7천 원을 보냈을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시민이 언론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헌법이나 민법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자를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민법 위배 노사갈등 확대 조장 명확성 원칙 위배 Q5.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동운동과 노조의 활동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로 명확히 됨으로써 그 간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손배가압류 소송 등의 노조탄압 수단이 줄어들 것이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범위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자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간접고용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인터뷰를 통해 정주환 신안종합리조트노동조합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섭범위와 쟁의행위의 허용사유를 넓히고, 손배가압류 소송을 통한 노조탄압을 줄일 수 있으며,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주환 프로필 현)신안종합리조트(주)노동조합 위원장 현)강원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전)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 부의장
    • 칼럼
    • 법률
    2023-05-16
  • [칼럼]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같은 날을 노동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근로자의 날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유래와 차이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한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전개했다. 이 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응한 경찰의 발포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파업 주동자 5명에게는 사형이 선고 됐다. 그 후 1890년 시카고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전 세계적인 항의집회를 계기로 노동절이 시작되었으며,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도 불린다. 한국의 노동절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을 중심으로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 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행사를 벌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1958년부터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설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기념해오다, 1963년 관계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해 기념해왔다. 이후 노동 단체들의 반발로 1994년부터 5월 1일로 날짜는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그 명칭은 근로자의 날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勤勞者)는 부지런할 勤, 일할 勞, 놈 者를 쓰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부지런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표현은 주로 일제와 군사독재정권이 사용해왔으며, 박정희 정권 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판단이다. 노동자(勞動者)는 일할 勞, 움직일 動, 놈 者를 쓴다. 움직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데 그 촛점이 맞춰져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일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본다. [정주환] ·신안종합리조트(주) 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 부의장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 칼럼
    • 법률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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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의미와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강원]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본회의 직회부’(이하 직회부) 요건을 달성한 '노란봉투법’의 강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도는 가운데 야권은 직회부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5월 내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달 초 직회부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하기엔 녹녹치 않아 보인다. 신안종합리조트노동조합(웰리힐리파크) 정주환 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들어본다. Q1.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합니다. 동 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Q2. 그럼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 온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Q3. 왜 언론사에 4만 7천 원을 보냈을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시민이 언론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헌법이나 민법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자를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민법 위배 노사갈등 확대 조장 명확성 원칙 위배 Q5.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동운동과 노조의 활동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로 명확히 됨으로써 그 간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손배가압류 소송 등의 노조탄압 수단이 줄어들 것이며,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범위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자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간접고용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인터뷰를 통해 정주환 신안종합리조트노동조합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섭범위와 쟁의행위의 허용사유를 넓히고, 손배가압류 소송을 통한 노조탄압을 줄일 수 있으며,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주환 프로필 현)신안종합리조트(주)노동조합 위원장 현)강원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전)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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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칼럼]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같은 날을 노동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근로자의 날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유래와 차이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한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전개했다. 이 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응한 경찰의 발포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파업 주동자 5명에게는 사형이 선고 됐다. 그 후 1890년 시카고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전 세계적인 항의집회를 계기로 노동절이 시작되었으며,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도 불린다. 한국의 노동절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을 중심으로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 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행사를 벌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1958년부터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설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기념해오다, 1963년 관계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해 기념해왔다. 이후 노동 단체들의 반발로 1994년부터 5월 1일로 날짜는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그 명칭은 근로자의 날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勤勞者)는 부지런할 勤, 일할 勞, 놈 者를 쓰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부지런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표현은 주로 일제와 군사독재정권이 사용해왔으며, 박정희 정권 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판단이다. 노동자(勞動者)는 일할 勞, 움직일 動, 놈 者를 쓴다. 움직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데 그 촛점이 맞춰져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일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본다. [정주환] ·신안종합리조트(주) 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총원주지역지부 부의장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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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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