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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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에 찬 원공노 문성호사무국장이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공문을 발송하고 원주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에 대한 재감사를 요구했다.

 

2024년 원주시 인사운영계획에 다면평가 폐지를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 우선 적용을 강조하며 원주시 자체가 2025년 1월을 다면평가 폐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원공노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증거로 간주되며 재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원공노는 추가적인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감사를 요구했다.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하여 도감사의 부실한 감사와 결과로 인해 원주시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힌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이번 재감사를 통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한편, 원공노는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로 승진 기준이 되는 규정 변경 시 그 시행을 1년 유예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승진 임용령을 어긴 것이며, 이로 인해 원주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공노는 2023년 10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원주시 행정에 불법적 요소가 분명함에도 도감사에서 이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일 재감사 요청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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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강원도에 재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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