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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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4일. 안공노 1심 승소 판결 후 안공노 사무실에서 원공노와 기념 촬영 <사진=원공노>

 

[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6일 "괴롭힘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원공노의 호소문이다.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원주시지부로부터 조직형태를 변경하여(2021.8.24.)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및 전공노에 가입한 것도 조합원의 뜻이었고, 결별한 것도 조합원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공노는 조합원의 뜻은 외면한 채 조직형태 변경 및 조합 활동 중 벌어진 일을 가지고 무차별적인 소송과 고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청 조합원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차원의 입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전공노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조직형태 변경 무효 확인 가처분,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조직형태 변경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또, 조합 활동 중 벌어진 일을 가지고 업무방해, 횡령 등 무차별 고발한 상태입니다. 가처분 건에 대해서는 승소하였고 업무방해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판단에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모조리 승리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하며 정상적인 조합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전공노가 탈퇴 조합 혹은 탈퇴를 시도하는 세력에 대해 대응하는 일관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2015년 창녕, 2021년 전주, 2021년 원주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전공노와 결별하거나 결별을 시도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모두 전공노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노동자들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노란봉투법이 논의되는 것은 사업자가 노동자의 신체와 재산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가 보호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에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한 것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조합을 결성하도록 하여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거대 노조의 무차별 소송 및 고발이 이어지는 현실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조직형태 변경 간 무차별한 소송 및 고발을 제한하고, 거대 노조의 반민주적인 규약 내용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거대 노조가 현행법을 악용하여 소송과 고발을 일삼는다면 이는 특정 노조의 이익을 보호할지 모르나 노동자 보편적 권리 보장은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당한 괴롭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이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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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 '단결권' 침해에 대응하는 법 제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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